[사건번호]
조심2009광2915 (2009.12.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사자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 아파트를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쟁점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 OO지구시범아파트 3-502 39.6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왕OO으로부터 2003.4.28. 취득하여 2003.10.29. 이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28,500,000원, 취득가액을 26,500,000원, 양도차익을 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40,000,000원, 취득가액을 98,000,000원으로 조사하여 2009.2.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31,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4.24. 지OO(청구인의 동생)의 부탁으로 이OO에게 103,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양도담보목적으로 제공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시점에 이OO가 지정한 매수인 이OO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에 규정한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유상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목적인 자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만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담보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당사자간에 채무를 담보한다거나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단지 입·출금이 나타나는 통장사본과 사인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채무변제기한이나 변제방법약정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아파트를 양도담보목적으로 취득 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유상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채권담보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2003.4.28. 왕OO으로부터 이전받아 2003.10.28. 이OO에게 이전한 후, 이OO은 2006.6.14. 이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28,500,000원, 취득가액을 26,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 및 양도자의 진술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104,000,000원, 취득가액을 98,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이OO로부터 양도담보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에 규정한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금대여경위에 대한 진술서, 금융자료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이OO에게 103,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지OO의 친누나로 2003년 4월초 지OO이 친구인 오OO과 정OO로부터 “오OO 외 1인의 사장인 이OO로부터 급전 1억원이 필요한데 3개월 정도 빌려주면 10%대의 이자를 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고심하다 쟁점아파트를 채권담보로 받기로 하고 2003.4.24. OOOO금융으로부터 103,000,000원을 인출하여 OO은행 오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로 송금하였고, 오OO은 청구인이 송금한 103,000,000원을 인출하여 OO부동산 대표인 이OO의 O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OOOO금융의 전표사본 등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이OO과 정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OO에게 103,000,000원을 3개월 단기로 대여하고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하였으나 이OO는 근저당권 설정보다 아예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고 이OO가 매각하고자 할 때 협조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은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여금·이율·변제기간·변제방법 등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액 관련 주장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29. 이OO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28,500,000원, 취득가액을 26,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26,500,000원은 청구인이 이OO에게 대여한 103,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신고서상 첨부한 매매계약서상 취득자 날인인장도 청구인 본래의 것이 아닌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OO가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2003.10.28.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이OO가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이OO(OOOOOO 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OO가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OO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동생 지OO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청구인에게 자금을 차용한 사실도 없고, 2003.7.31.과 2003.8.4. 본인 명의로 지OO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OOOOOOO의 직원 오OO과 청구인간의 부동산투자 약정에 의한 자금거래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양수는 청구인과 오OO간에 약속에 의한 거래로 OOOOOOO이 중개하였을 뿐이며 양도대금은 오OO이 처리하였을 것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이OO에게 양도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2003.10.4. 지OO와 이OO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서(140,000,000원)에 의하면 특약사항으로 매도일 지OO를 대리하여 OOOOO부동산에서 계약하였고, 그 날인된 인장을 보면 OOOOO공인중개사 대표 임OO의 인장이 날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받아 양도하였다는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3.4.28. 왕OO으로부터 이전받아 2003.10.28. 이OO에게 이전한 후, 이OO은 2006.6.14.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양도담보물 제공자라고 주장하는 이OO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사실이 없으며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양도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거나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이 없고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서 등의 사본을 모두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관련법령에서 양도담보로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