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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3277 | 소득 | 2016-01-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3277 (2016. 1. 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5.2. 처분청에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지급 신청을 하여 2014.8.25.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5.2.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을 경정·고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3.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2.3. 처분청으로부터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의 경정·고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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