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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7 2015고단2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3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2.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고, 2015. 3.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4.경 시흥시 C건물 B동 호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피해자 E의 성명 및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총 37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 E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설하는 것이고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 등을 제대로 지급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를 믿은 위 판매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 748,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1,661,020원 상당의 요금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7대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 27,873,243원 상당 및 그 이용대금 18,504,955원 총 46,378,19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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