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피고인 B은 사이트 개설과 서버 임차, 도메인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운동경기를 사이트에 등록하고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20.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건물 202호에서 컴퓨터 3대를 이용하여 ‘E’라는 인터넷 사이트(E)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축구, 야구 등 국내ㆍ외 운동 경기의 승ㆍ패ㆍ무, 점수 차이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2013. 5. 25.경 위 사이트 회원인 F로부터 G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도금 6,000,000원을 송금받아 그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어 도박을 하게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2013. 5. 26.경 F에게 10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회원들로부터 2013. 5. 20.경부터 2014. 2. 25.경까지(2013. 9. 4.경부터 2013. 12. 23.경까지는 제외) 사이에 G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합계 534,777,990원의 도금을, 2013. 6. 5.경부터 2014. 1. 29.경까지 2013.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