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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3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G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H, I 등)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의 계좌 관리와 수익금 인출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2009. 무렵부터 2014. 2. 5. 무렵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 A은 2012. 12. 무렵부터, 피고인 B은 2012. 9. 무렵부터 위 사이트의 계좌 관리와 수익금 인출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한 게임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에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계좌확인, 도박개장금액 및 수익금 관련, 사이트 계좌변경 관련, B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자료, 피의자 B 휴대전화 메시지 자료 첨부, B과 F의 메시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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