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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방문판매업자들을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그들이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714 | 부가 | 1995-03-24
[사건번호]

국심1994서5714 (1995.3.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동 판매업자들에게 수당 및 수수료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방문판매업자들은 청구인과 별도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고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1994서52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양행이라는 상호로 화장품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2년 제2기부터 93년 제2기까지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음 】

구 분

수입금액(매출액)

신고납부금액

92.2기

93.1기

93.2기

1,229,795,163원

1,691,454,254원

1,500,314,278원

35,644,560원

41,922,970원

55,902,690원

처분청이 94.5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매출한 신용카드매출액 중 다음 금액이 신고되지 아니 한 사실을 적출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부터 93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음 】

구 분

신고누락 수입금액

추가 결정세액

92.2기

93.1기

93.2기

685,970,071원

1,039,636,805원

571,893,041원

78,980,500원

117,843,490원

66,414,670원

2,297,499,917원

263,238,66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방문판매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자격 및 지위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필하였고, 방문판매업자들의 제반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통상 상거래되는 판매대금 이외의 금액인 초과 입금된 마진부분에 대하여는 일괄 방문판매업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영세하고 거래특성상 금융기관과의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방문판매업자들은 청구인 가맹구좌를 통해서 입금 및 출금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적출한 신용카드 판매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매출액과 방문판매업자들의 매출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동 판매업자들에게 수당 및 수수료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방문판매업자들은 청구인과 별도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고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방문판매업자들을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그들이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유직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3호에서 “근로소득 및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소득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다. 방문판매업자들이 자유직업소득자인지 여부

(1) 청구인의 회사개요에 의하면 영업상무 밑에 3개의 영업부를 두고, 그 중 영업1부에서는 청구인의 판매사업들이 직접 영업을 하는 부서이고, 영업2부는 200여개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부서이며, 영업3부는 전국대리점 50개소를 관리하는 부서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많은 판매사원을 두고 소비자, 대리점 및 거래처를 상대로 직접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 회사의 수당지급내규를 보면 판매상품 수당 이외의 기타수당으로서 직책수당(부장 150,000원, 차장 120,000원, 과장 80,000원, 주임 50,000원, 강사 30,000원), 완불수당(개당 200원), 증원수당(피증원자의 판매수당량 200원), 출근수당(매월 20일 이상 출근자 30,000원), 목표달성 수당(직책에 상응한 목표달성 초과달성시 지급 20,000원), 특별보너스(직책에 상응한 목표초과달성시 초과분에 대하여 5%), 포상(월 판매금액이 710만원 이상이면 금반지 10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사원의 직책 및 판매실적에 따라 그 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사원현황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체에 소속된 총사원 85명 중 53명은 사업자등록을 소지하고 나머지 32명은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동 사원들은 본인의 판매금액을 청구인과 별도 구분계리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모두 입금하고 사원별 입금집계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그 실적에 따라 급여 및 제 수당등을 수령하고 있음이 사원별 판매 입금장, 지급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89.12월부터 93.12월 기간에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동기간에 판매금액 전체를 회사에 입금시키고 월말에 정산하여 기본급 250,000원 정도, 출근수당 150,000원 정도, 수익금의 50%에 해당하는 판매수당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사원들이 입사할 때 작성하는 각서에 의하면 각 사원은 청구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동안 출ㆍ퇴근시간을 엄수하고 상품의 출고ㆍ판매ㆍ수당계산등의 사규를 철저히 이행하며 근무중 직원들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퇴사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퇴사이사를 표명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사업체에 소속을 둔 방문판매사원들은 자유직업소득자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판매실적에 상당한 수당이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체에 소속을 둔 방문판매업자들은 자유직업 소득자로 보이므로 그들이 판매한 금액 2,297,499,917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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