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772 (2016. 2. 1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수용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쟁점부속물을 건물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감정하여 쟁점부속물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건물가액인 **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취득 이후의 양돈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투자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5.5.2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외 7필지 토지 17,732㎡ 및 건물 5,892.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11.5. 주식회사 OOO(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어 OOO원에 양도하고축산보상금 등 OOO원을 제외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5.1.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5.4.6. 쟁점부동산 중 같은 리 574-19의 건물 3,347.5㎡ 및 부속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원)에서 실지거래가액(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4.14. 처분청에 쟁점건물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부속물(이하 “쟁점부속물”이라 한다)의 설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속물의 설치비에 대한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5.5.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1.17. 주택 및 양계용 축사 4개동인 쟁점건물을 OOO원에 취득한 후 양돈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OOO원을 투자하여 보일러, 사료자동공급시스템, 계량사료통, 사료급이기, 사료벌크, 온풍기, 워터니뿔, 이동통로 펜스, 분무소독기, 가축분뇨배출시설, 잔반급이기 및 쿨링시스템 등의 쟁점부속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가 매수법인에게 수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택 및 양돈장 4개동과 쟁점부속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감정하여 OOO원을 보상받았고, 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주택 및 양계용 축사 4개동에 대한 취득가액 OOO원과 쟁점부속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가액이므로 구체적인 증빙이 미비하더라도 보상가액을 고려하여 쟁점부속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속물의 설치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지방세법제6조【정의】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코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에게 양도하고 2015.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함에 따라 2015.4.6.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원)에서 실지거래가액(OOO원)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청구인의 아버지 김OOO는 2003.4.14. 취득한 쟁점건물을 2006.1.6.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6.3.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가액 OOO원 및 취득가액 OOO원으로 과세미달)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OOO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OOO 고시 제2012-194호, 2012.7.4.)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가액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쟁점부속물의 경우양돈장 4개동과 쟁점부속물이 구분 없이 일괄 감정하여 산정한 보상가액임이처분청이 확보한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의물건별 보상내역 및 감정평가서 등에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쟁점부속물에 대한 설치비 OOO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대출을 위해 쟁점부동산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OOO이 나타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당초 취득가액OOO에서 쟁점부속물의 설치로 수용가액이 OOO원으로 된 수용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시설내역이나 설치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지출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경우 전소유자의 양도가액(OOO원)과 달리 양도 당시 쟁점부속물의 감정에 따른 보상가액이 나타나는 점, 수용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쟁점부속물을 건물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감정하여쟁점부속물의가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보상)가액인 OOO원이 아닌 당초 취득한 건물가액인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여 취득 이후의 양돈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투자액(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양도차액을 산정하기 위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환산가액(OOO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