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23:00경 서울시 금천구 B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27세), 경위 E(52세)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한 후 귀가시키려고 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들, 야 씨발놈아! 경찰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한다. 내가 니네를 잡으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들어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내리쳐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