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3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광혜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대로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