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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9 2015가단1030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는 2015. 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한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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