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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나313590
임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국립 산림 과학원( 이하 ‘ 사용자’ 라 한다) 은 피고의 산림청 소속으로서 B 시설의 청사, 건축물, 시설 물의 유지운영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원고는 B 시설의 시설 관리원 산림청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2015. 2. 11. 훈령 제 1242호 제 2 조( 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 시설 관리원 ”이란 청사시설, 양묘장, 산리 수련관, 자연 휴양림 등의 유지, 보수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으로 채용된 사람이다.

사용자는 2017. 7. 1. 원고와 사이에,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을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2017. 7. 1.부터 3개월 간은 시보로 임용하되,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무기계약 근로 자로 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3. 원고의 담당 사무를 시험림 관리보호 업무,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 청사 외부 시설관리( 시험림, 시험 포지, 전시 원) 로 사무 분장을 정하였다.

제 3 조(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 근무부서는 국립 산림 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으로 하며,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사 관사 시설물 유지 및 운용 관리

2. 연구 시험림 시험지 DB 구축 및 관리

3. 시설물 소방안전 재난 사고 예방관리

4. 민원 대응 및 행정지원, 그 밖에 부서( 소) 장이 지시하는 업무 사용자는 2018. 11. 19. 노동청으로부터 근로 조건( 임금 구성 항목, 근로 시간, 주 휴일, 휴가) 을 불확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시정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8. 11. 28. 원고와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 3 조(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 근무부서는 B 시설로 하며,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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