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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19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유 )G, J( 주), I( 주), H( 주) 등 4개 회사는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 인 회사이고, 횡령 액 중 일부는 실질적인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횡령금액 전액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1992년에 건설업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증거 위조죄는 적정한 형사 사법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중대 범죄인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경우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3억 6,000여 만 원으로 매우 큰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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