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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2 2014가합123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5. 20. 목포시 C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7.경 ‘D’라는 상호로 정수기 판매와 임대업 등을 하는 원고로부터 정수기 1대(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 한다)를 임차하여 주기적으로 필터 교체 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목포시 C에 있는 자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층에 이를 설치해두고 사용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은 2013. 11. 14.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정수기를 이 사건 주택 1층에서 2층 주방으로 옮겨 설치하였는데, 2014. 5. 20. 정수기와 수도에 연결된 어댑터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바람에 2층 주방 바닥(이하 ‘이 사건 바닥’이라 한다)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시공업 등을 하는 F에게 이 사건 바닥 교체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그 후 F은 2014. 5. 29.경 이 사건 바닥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누수 사고는 원고 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누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인정하나,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F이 청구한 원상복구 공사비용 1,035,717원(= 가설 및 철거공사 142,563원 수장공사 686,011원 공과잡비 207,143원), 이사업체가 청구한 가재도구 이사 및 보관비용 1,300,000원 합계 2,335,717원만을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는 F이 교체한 바닥이 국산 제품이 아닌 중국산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미 설치된 바닥을 철거한 후 재공사를 요구하고 있는바, 설령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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