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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2033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46,278원 및 그 중 33,581,251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취득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7545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3. 31. ‘피고는 원고에게 44,163,651원 및 그 중 33,581,251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원리금 잔액 105,146,278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33,581,251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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