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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09185
스팀 등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24,091원 및 그중 26,26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7. 4.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변경 전 상호 ’C‘, 이하 ’B‘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이었고, 피고의 아버지 D은 B의 실질적 운영자였는바, 2013. 9. 24.경 B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이 피고에서 E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① 2013. 5. 10.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스팀을 1톤당 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스팀대금은 매월 5일에 지난달 분을 지급하기로 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3. 9. 15. E과 원고가 E에게 스팀을 1톤당 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에게, ① D이 2013. 9. 9. 피고의 미지급 스팀대금 64,588,000원 중 20,000,000원을 2013. 9. 16.까지, 나머지 44,588,000원을 2013. 10. 5.까지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고, ② E이 2013. 9. 10. 피고의 위 미지급 스팀대금 64,588,000원 중 20,000,000원을 2013. 9. 16.까지, 나머지 44,588,000원을 2013. 10. 중순까지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B의 사업장 소재지인 양주시 F 건물에 관하여, ① 피고와 원고의 사내이사 G이 2013. 4. 20. 및 2013. 5. 10. 각 피고가 G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E과 G이 2013. 9. 15. E이 G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 10. B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와는 스팀공급계약을, G과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2013. 9. 15.경 E에게 B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E은 2013. 9. 15. B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와는 스팀공급계약을, G과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6, 10,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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