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법리오해 내지 양형부당)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법정형이 벌금형과 구류형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한 양형부당의 위법도 있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서 그 법정형을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은 그 중에서 벌금형이나 구류형을 선택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병과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