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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5.26.선고 2011노129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1노129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

***- *******

항소인

피고인과검사

검사

김대현

변호인

공익법무관000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1.3.21.선고2010고합591 판결

판결선고

2011. 5. 26.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유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②)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노트를 빼앗아 간 후 반환하지 않았고, 처음부 터 노트를 버릴 생각으로 빼앗아 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

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 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물건을 빼앗은 것이 자신의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일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첩을 빼앗은 이유는 자신의 자

동차 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위 수첩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 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

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의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62세의 부녀자인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 범행을 반성하 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 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진만 (재판장)

이영철

최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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