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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04 2013가합503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10. 대물변제를...

이유

인정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건물 매수 피고 회사는 2002. 2. 18. 주식회사 대산종합건설로부터 군포시 E 및 F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이하 ‘G’라 한다)을 3,0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이미 투입된 공사대금 300,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미지급 공사대금 1,800,000,000원을 승계하며, 잔금 900,000,000원은 분양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G 분양에 관한 대리권 수여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H(2002. 1. 7.부터 2005. 1. 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은 G의 각 점포에 관하여 I 명의로 잘못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되자, 2002. 12.경 자신은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위한 소송에 전념하기로 하고 직원인 피고 C에게 G와 관련한 분양자금공사 및 공사비 집행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02. 12. 23. 피고 C과 피고 C의 인척인 피고 D을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① 피고 회사의 대표직인 사용, ② G 임대 및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행위, ③ G 건물 준공 및 소유권이전에 대한 일체의 서류 교부 및 매매대금 입출금행위, ④ G 신축공사 진행 및 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2002. 12. 8.경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인 J은 이전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G 109호 내지 111호 등 일부 점포를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수차례 체결하였다가 2002. 12. 8.경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의 날짜를 2002. 10. 10.로 소급하였다.

피고 C의 권유로 피고 회사로부터 G 107호 내지 111호를 1,271,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날짜는 종전 109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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