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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5 2019고단149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C, 1층에 본점을 두고 축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몽골 국적의 D(체류자격: 일반관광 C39)를 식육가공 작업공으로 고용하여 2018. 11. 20.까지 근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총 1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 D,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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