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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4.10 2018나160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21. 피고로부터 강원 정선군 C 일원에서 진행되는 E 1단계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803,922,41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2. 23.부터 2016. 12. 2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위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12. 23.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6. 12. 하순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6. 10. 17.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4,387,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6. 12. 16.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4,635,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상황에 맞추기 위해 설계변경 없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계서에 명시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배치플랜트 Batch Plant(B/P). 콘크리트나 몰탈 등의 재료를 현장에서 반죽하는 시설로, 배치플랜트에서 시멘트를 배합할 경우에는 포대에 포장되지 않은 벌크시멘트가 사용된다(을 제3호증, 을 제13호증의2, 제1심 증인 F의 증언 참조). 설치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시방서에는 공사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숏크리트 숏크리트 공법은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물 등이 혼합된 몰탈을 압축공기로 뿜어 붙이는 공법으로, 건식(시멘트와 골재를 믹서로 혼합한 상태를 노즐에서 물과 합류시켜 압축공기로 뿜는 공법)과 습식(물을 포함한 전 재료를 믹서로 혼합한 상태를 노즐에서 압축공기로 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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