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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84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행범 체포나 수사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 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 상실이나 책임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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