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952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행의 ‘C회관에서’와 ‘21’ 사이에 '조직된'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