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1. 7.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광고업체인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 21.경 부산 부산진구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금정구 F아파트의 재건축조합장으로부터 광고수주를 받기로 하였으니 선물을 좀 해줘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F아파트 재건축조합장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 H이 사례비를 받는 것을 거부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의 아들인 I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즈음 개인용도로 이를 소비함으로써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J으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인 비아그라 30알(1통)을 2010. 11. 일자불상경 위 E다방에서 C에게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주어 C을 통하여 K에게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회신), 수사보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