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2312 (1990.03.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전 28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12.8 취득하여 88.6.11 청구외 OOO에게 양도(쟁점토지가 89.9.24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양도시의 면적은 환지권리면적 117평방미터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6,064,110원 및 동방위세 3,212,820원을 89.8.17 고지하자 이에 불복 89.9.18 심사청구를 거쳐 89.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12.8 취득한 후 73년부터 82년(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년도)까지 자경한 바 있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사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6년6개월이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을 투기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1.12.8 취득하여 88.6.11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73년부터 82년까지 자경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양도시까지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별단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진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볼 때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가.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잇는지의 여부와
나.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 위 관련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1.12.8 취득하여 88.6.11 양도할 때까지 약 16년6개월동안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년도인 82년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 것이 확인(OO구청, 세일22670-411, 89.2.13)되고 있는 한편, 양도한 때 (88.6.11)는 환지처분공고일(88.12.22)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당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이후 쟁점토지와는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동 등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점과
둘째, 자경사실에 대한 거증자료로써 인우보증서 이외에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89.3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침)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000,000원, 양도가액 5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6,064,110원 및 동방위세 3,212,8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89.9.18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위 취득가액 9,000,000원을 14,760,000원(취득가액 9,000,000원에 71.12.8부터 74.12.31까지의 물가상승율 감안 결정)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 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16)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12.8 취득하여 88.6.11 양도할 때까지 16년6개월이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을 투기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거래별로 당해부동산의 보유기간, 그동안의 운용상황 및 취득 또는 양도하게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바,
위 쟁점“가”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동안에 별단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진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88.6.11)한 직후에 정부의 북방정책관련 투기해당 지역내에 있는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OO리 산 OOOO 임야 99,600평을 별다른 사용목적없이 88.7.28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89.3. 도봉세무서)에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관련 법령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