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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3 2017도1372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2013. 11. 18.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법률행위의 해석,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및 제 328조 제 1 항 제 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 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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