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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3474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와 상고 이유 보충서 (2) 의 각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객체인 문서와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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