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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869 | 양도 | 1998-02-21
[사건번호]

국심1997경2869 (1998.2.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나대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1 의제취득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OO리 OOOOO 잡종지 6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6.25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토지가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7.6.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66,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3 심사청구를 거쳐 97.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맹지라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외 OO건설/(주)와 쟁점토지 및 이와 인접한 2필지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93.10.5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토목공사를 시행하던중 도로개설 등 민원이 발생하여 청구외 OO건설(주)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법령규제와 행정제한으로 건물착공을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건축가능한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나대지라 판단되고 달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착공이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총리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와 준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는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다만,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74.2.3 매매를 원인으로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4.6.25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로가 없는 맹지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는 쟁점토지 및 이와 인접한 2필지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93.10.5 건축허가를 받은 후 명시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도로개설공사를 하다가 94.2.24 강화군수로부터 공사중지를 통보받은 바 있고, 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경계를 초과하여 무단형질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자 94.4.8 강화군수가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한 사실이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가 사실상 나대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맹지라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였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착공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맹지로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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