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111 (2010.02.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거래명세서, 물품 송장, 상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따른결정]
조심2010서01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1.11.10. 부터 OOOOO OOO OO OO OOOOO OOOOOOO OO OOOOOO 에서 커튼 및 천막, 카페트 소매업체인 “OOOO”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 OOO(OOOOOOO O OOOOOOOOOOOO, OO OOOOOOO OO)OO 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 OOO(OOOOOOO O OOOOOOOOOOOO, OO OOOOOO OO)으로 부터 2006년에 공급가액 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위 세금계산서 합계 41,560,000원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금액을 2004년 귀속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입액으로 각각 필요경비 공제하였다.
나.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각각OOOO OOOO OO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자료상 조사결과 동 사업자들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2009.10.19.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87,420원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0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커텐지 및 이불원단을 OOOO OOOO OOO OOOO OOOO OO에서 실지로 매입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재화를OOOO OOOO OOO OOOO OOOO OO에서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여 필요경비 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81.11.10.부터 OOOOO OOO OOOO OOOOO OOOOOOO OO OOOOOO에서 커튼 및 천막, 카페트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2004년과 2006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2)OOOOOOO O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OOOO가 2004년도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36,56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OOOOOO OOO OO OOO OOOO OO이 2006년도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커텐지 및 이불원단을 OOOO OOOO OOO OOOO OOOO OO에서 실지로 매입하였다면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서 유사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OOOOOOO OO OOOOO OOOO OOO, OO OOOOO OOOO OOO, OOOO OOO OOOOO OOO, OOOO O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 OO OOOOO OOOOO OOO, OO OOOOO OOOO OOO, OO OOOOO OOOOO OOO, OO OOOOOOO OOOO OOO, OO OOOOOOO OOO OOO, OO OOOOO O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 OO OOOOOOO OOOO OOO 등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재화를 조OO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상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즉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거래명세서, 물품 송장, 상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물을 실지 매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