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09 2016고정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에 있는 안양 교도소에서 수 형 중이 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9:40 경 위 안양 교도소 6동 C에서, 다른 수형자 D이 취침자리를 깔지 못하게 하며 괴롭혔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 피의자 상처 부위 채 증 사진( 순 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