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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7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 3. 28.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1시간 동안이나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포크레인 바퀴 앞에 드러누운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피고인이 업무방해행위를 한 일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밝힌 취지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포크레인 바퀴 앞에 드러누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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