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579 | 상증 | 1996-04-15
[사건번호]

국심1995중2579 (1996.04.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는 사실을 살펴볼 때 규정에 의거 주식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제)이 경영하던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OOOO 소재,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92.9.16 이 회사 유상증자 당시 동 회사주식 25,000주(주식가액 : 125,000,000원, 1주당 5,000원 × 25,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받았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5.4.2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48,17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4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이 회사설립시 주민등록등본과 인장이 필요하다기에 주었을 뿐, 회사에 관여한 적도 없고 급여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구나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사건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가 사실상 도용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며, 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OOO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인장을 빌려줄 때 유상증자 사실을 모르고 주었다고는 사회통념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장래에 발생할 당해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저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에서는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1) 청구인은 92.9.16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유상증자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에게 동 회사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인장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살펴볼 때 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39세인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2) 92.1.1부터 93.12.31까지의 사업년도기간동안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 발행의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는 사실을 살펴볼 때 전시한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