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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 정보지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면서 신 차론 대출을 받은 후 차량은 바로 판매하는 방법의 소위 ‘ 작업대출’ 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7.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구미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550만원의 K5 승용 차 구입대금을 대출 받으면서 직장 명에 ㈜D이라고 기재하고 48개월 동안 매월 677,79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미리 전달 받은 허위의 ㈜D 근무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K5 승용차를 즉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융통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5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 안성시 차량 등록 사업소 제출자료 첨부)- 매매관련 제출 서류, G( 주) 회 신자료,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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