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 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