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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6노3409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공연 음란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뒤 성기를 만지는 공연 음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부여하는 선처를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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