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709 (2018. 3. 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이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매들간에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바 2008.6.2.∼2008.7.4. 기간 동안 발생한 자금거래는 AA임대아파트의 지분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통상의 경제인이라면 쟁점아파트를 강부임대아파트 지분 양도 이전에 매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이미 AA임대아파트 지분을 양도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당시에 1세대 3주택자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92.20㎡,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9.27. 양도한 후에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비과세 감면규정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2016.9.27.) 당시에 OOO(41.18㎡, 이하 “OOO임대아파트”라 한다), OOO(84.98㎡,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2017.7.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OOO임대아파트는 이미 유상으로 양도되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네 자매OOO 중 셋째이고, OOO임대아파트는 12평형 아파트로 네 자매 중 OOO의 아들이 OOO에 소재한 OOO에 재학하면서 전세 OOO에 임차하여 자취하던 곳으로서 2007년 초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여 OOO가 아들의 자취집 이사문제로 고민을 하자, OOO이 “집 값이 적으니 네 자매가 공동으로 구입하면 동생이 이사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OOO으로 여행시 숙소로 이용하면 숙박비도 줄일 수 있으니 함께 구입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OOO와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처음에는 반대(특히 첫째 형부 OOO)하였으나, OOO가 시간을 들여 남편을 설득(남편 OOO 명의로 등기하는 조건)하여 동참하자 청구인도 어쩔 수 없이 OOO임대아파트 취득에 참여하여, OOO임대아파트를 2007.4.2. OOO와 함께 매입금액 OOO과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 OOO을 합한 OOO에 취득하였고, 네 명이 각각 4분의 1OOO씩 부담하고 공동으로 소유권이전을 마쳤다.
(나) 청구인이 OOO임대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빚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자주 자매들에게 하자 OOO임대아파트의 취득을 최초로 제안하였던 OOO은 “내가 OOO을 낼 테니 청구인의 돈을 돌려주자”하였고, OOO는 “내가 집을 사용하고 있으니 나머지 돈은 내가 부담하겠다”하여 2008.6.2.~2008.7.4. 기간 중 OOO과 OOO로부터 총 OOO을 돌려받았으며OOO, 대금을 받은 내역은 2008.5.31. 청구인 지분을 OOO에게 OOO, OOO에게 OOO에 매도하기로 하여 지분매매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매매합의서에 따라 OOO은 2008.6.2. 청구인의 계좌로OOO, 2008.7.4. OOO 총 OOO을 입금하였으며, OOO는 2008.6.16.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을 입금하고, 2008.6.30. 청구인은 OOO의 입금액 중 OOO을 OOO의 OOO 계좌로 돌려줌으로써 총 OOO으로 정산하였다.
(다) 처분청은 지분대금 정산과정에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을 입금받고 다시 OOO에게 OOO을 돌려준 것을 이유로 형제간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판단하고 양도대금 정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OOO이 한 번에 OOO을 보낼 수 없어 OOO에게 먼저 가능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먼저 송금하도록 부탁함에 따라 OOO가 자신의 부담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후 월말 자신의 생활비 지출에 맞추어 OOO을 돌려받은 것으로서, 이는 OOO의 당시 통장 입출내역을 보더라도 자매간에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라) 그리고, 청구인이 OOO임대아파트의 지분을 양도한 이후에 소유권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소유권 변경시에 취·등록세 등 비용이 발생하고, 공동소유자가 청구인의 자매들이라 추후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
(마) 또한, 2016년도에 OOO임대아파트를 매매할 당시에 동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가 4인이라 매매가 어렵다는 공인중개사의 이야기를 듣고 OOO임대아파트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OOO임대아파트의 취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OOO이 단독명의로 등기하기로 합의하고, 실질과 다르게 형식상 합의에 따른 증여계약서를 2016.9.15. 작성하여 등기한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이며, 청구인은 실제로는 OOO임대아파트 등기 이전 당시 OOO임대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지분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바) 위와 같이 OOO임대아파트의 청구인 지분은 등기부등본상 명의변경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2008.7.4. OOO과 OOO에게 사실상 유상이전 된 것으로서 OOO임대아파트의 양도 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2) OOO임대아파트는 상시주거용이 아닌 휴양시 숙박장소로만 이용하였으므로 공부상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OOO임대아파트는 OOO이 “집값이 적으니 자매들이 공동으로 구입하면 각자가 부담할 비용도 많지 않고 구입 후 자매와 조카들이 OOO으로 여행을 가게 될 때 이용하면 숙박비도 줄일 수 있으니 같이 구입하자”라는 제안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만약 이와 같은 용도가 아닌 주거 또는 투자목적으로 OOO임대아파트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단독명의로 취득할 것이지, 굳이 총 취득가액이 OOO 내외에 불과한 부동산을 자매들이 공동으로 취득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저가의 부동산을 자매들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자매들이 휴양시 이용할 목적으로 OOO임대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따라서, OOO임대아파트에 대해 별장에 상응한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용도가 상시 주거용이 아닌바, OOO임대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임대아파트의 지분을 OOO,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08.5.31.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OOO의 지분매매합의서”는 국세청 첨단탈세방지팀에 문서감정 요청을 하였으나, 자필문서가 아닌 사유로 문서감정이 불가하여 당시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사실상 양도라고 주장하며 OOO과 OOO로부터 받은 금액 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와의 거래금액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의 급한 사정으로 2008.6.16. 양도대가보다 많은 OOO을 본인 계좌로 받은 후, 다시 OOO의 급한 사정으로 2008.6.30. OOO을 되돌려주어서 OOO으로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나, 2008.6.16. OOO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후 즉시 출금한 내역 등 급하게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입·출금 내역이 전혀 없어 그 주장에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 외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OOO과 OOO 2인에게만 양도하면서 OOO으로부터 OOO, OOO로부터 OOO을 받아 거래금액이 상이함에도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OOO, OOO으로부터 OOO임대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입금시기 전후로 OOO, OOO와의 금융거래내역이 빈번하게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양도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증빙은 오히려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로 봄이 더 타당하므로 OOO임대아파트의 양도와 관련된 금융증빙으로 신뢰할 수 없다.
또한, OOO임대아파트는 2016.10.17.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OOO임대아파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증여계약서에도 “OOO의 소유 지분 전부를 OOO에게 무상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OOO이 2016.10.17. OOO임대아파트를 수증받은 사실에 대하여 2017.1.31. OOO세무서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내역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OOO임대아파트가 사실상 유상이전되었다며 제시한 금융증빙자료는 OOO임대아파트의 거래금액으로 볼 수 없어 OOO임대아파트가 2008.5.31. 양도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증여등기 접수일인 2016.10.17.이 OOO임대아파트의 이전시기임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이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임대아파트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별장이므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나, OOO임대아파트의 전출입 사실을 확인한바, 2014.10.6.∼2015.7.1.와 2016.7.26.∼2016.12.12. 기간동안에 OOO이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며,「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OOO임대아파트는「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며, 별장이란 통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주거용으로 취득한다고 보기는 곤란한 건축물을 말하는바, OOO임대아파트는 4개동 23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서 별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OOO임대아파트를 주택으로 한 재산세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며,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장으로 신고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 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5.25. 쟁점아파트를 OOO에 취득하여 2016.9.27. OOO에 양도하고 2016.11.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OOO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의 청구인의 주택 보유 현황
(다) OOO임대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인 OOO, OOO은 2016.10.17. 증여를 원인으로 OOO에게 OOO임대아파트의 지분을 모두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은 청구인, OOO,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임대아파트의 지분에 대하여 2016.10.17.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라) OOO임대아파트의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OOO에 의하면 2014.1.6.~2016.12.12. 기간 동안 OOO이 각각 주민등록 전입지로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계좌OOO의 예금거래내역서(2007.1.1.~2011.12.31.)는 아래 <표3>과 같고, 각 거래별 소명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나) 청구인의 OOO임대아파트 지분 매매합의서(2008.5.3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임대아파트의 매매대금 배분비율과 관련한 확인서OOO에 의하면 OOO임대아파트를 2016.10.17. 무상증여 등기한 것은 실제 증여가 아니고 매매편의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며 매매 후에 매매대금의 배분비율은 OOO 매매대금의 25.0%, OOO 매매대금의 34.6%, OOO 매매대금의 40.6%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임대아파트의 전기요금 수납내역서에 의하면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2월 기간동안 매달 OOO을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에 제출한 탄원서OOO에는 ‘청구인등 네 자매는 각각 OOO을 내서 OOO임대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청구인이 빚 때문에 형편이 어려움을 걱정하여 청구인에게 OOO을 돌려주었으나, OOO임대아파트가 소액이고 등기비용도 들며 자매들끼리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등기정리를 못하였을 뿐 2008년도에 청구인 지분이 양도되고 매매대금도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및 OOO는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7.12.26.)에 출석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의 거래명세서상 2008.6.2.~2008.7.4. 기간동안의 거래가 OOO임대아파트의 청구인 지분양도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내역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외 청구인과 OOO, OOO간의 주요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경조사비 등의 사유로 소명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로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이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매들간에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2008.6.2.~2008.7.4. 기간 동안 발생한 자금거래는 OOO임대아파트의 지분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통상의 경제인이라면 쟁점아파트를 OOO임대아파트 지분 양도 이전에 양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임대아파트 지분 매매와 관련한 매매합의서 및 매매대금 배분비율과 관련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임대아파트 지분에 대한 대가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본다면 OOO임대아파트 지분에 대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이미 OOO임대아파트 지분을 양도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당시에 1세대 3주택자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