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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2.11 2018가단134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전 2,093㎡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1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E은 F에게 밀양시 C 전 2,09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21, 2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30㎡ 및 D 임야 59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22, 21, 20, 19,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93㎡를 매도하였다.

당시 E과 F은 위 각 토지를 분필하지 아니한 채 등기상으로 E이 413/813 지분, F이 400/813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해두고 E은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63㎡ 및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9, 17, 1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02㎡를, F은 위 선내 (가), (다) 부분을 각 구분소유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1990. 4. 26. E 소유의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413/813 지분에 관하여 1982. 9. 2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 소유의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400/813 지분에 관하여 1998. 8. 10. G에게 1998. 8. 4. 매매를 원인으로, 1999. 8. 4. H에게 1999. 8. 3. 매매를 원인으로, 2000. 9. 22. 피고에게 2000. 9. 21.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과 F이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자 선내 (나), (라) 부분과 선내 (가), (다) 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대한 등기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들 사이에 서로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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