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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969
농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농지를 파헤치거나 적극적으로 훼손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전용된 농지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이 사건 토지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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