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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1 2018구합5162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3월경 춘천시 B 임야 483,910㎡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중 3,957㎡에서 346.72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4.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제11회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나. 부결사유 1) 산림보호법 상 산림정화구역으로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2) 춘천시 내부 녹지 네트워크의 중요한 축으로 사업시행 시 녹지축 단절과 난개발이 우려됨. 3 생태 환경과 관련 공익적 가치가

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신청지가 산림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다.

설령 산림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설치하려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소규모이고, 원고는 집수정, 배수관 설치 등으로 토사유출 등의 사태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을 통제할 예정이므로, 산림 훼손의 우려는 크지 않다.

나. 이 사건 신청지 주변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대형마트 등 여러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지 내부로도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녹지축은 이미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단독 소유로서 더 이상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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