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2 2015고단1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6. 1. 2. 09:40경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 국도38호선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