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27585
입회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5. 8. 2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하여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피고들이 답변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함)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