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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27585
입회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5. 8. 2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하여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피고들이 답변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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