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2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무실이 없는 형태로 ‘B’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5. 21. 22:10경 C로부터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각 도우미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 D, 도우미 E, 도우미 F을 C가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 소개하는 등 2012. 5. 1.경부터 위 일시까지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