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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54 | 양도 | 1999-04-20
문서번호

재일46014-754 (1999.04.20)

세목

양도

요 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고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함.

회 신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재건축 한 경우로서 재건축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재건축일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건축에 따른 증가가 없는 주택과 부수토지에 한하여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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