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인1465 (2020.07.02)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2017.12.20. 전에 신고기한 및 공급시기가 도래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에 대해서까지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부1436 / 조심2017서099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7. 청구인 OOO및 청구인 OOO에게 각각 경정․고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2017.12.20. 전에 신고기한 및 공급시기가 도래한 OOO소재 오피스텔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6.10.26.부터 2019.4.2.까지 OOO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로, OOO지하2층 지상 14층(근린생활시설 7개호, 오피스텔 117개호)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양도하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과세기간에 부산물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9.3.∼2018.10.12.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기준경비율로 하여 2019.4.5.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이후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청구인들의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7.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씩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오피스텔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 이전에 신고기한 및 공급시기가 도래한 쟁점오피스텔 공급분에 대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다수의 선결정례(조심 2019인2905, 2019.11.5., 조심 2019부1436, 2019.8.20. 등 참조)에서는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ㆍ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였고, 동 결정이 있기 전에 신고기한 및 공급시기가 도래한 공급분에 대하여는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즉,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업인지의 여부’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후부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건설업으로 신고ㆍ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쟁점가산세 중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신고기한 및 공급시기가 도래한 공급분에 대하여는 세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분양 및 건설용역의 면세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원,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고,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의 매매에 대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쟁점가산세는 적법하다.
(1) 청구인들은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건설업으로 신고ㆍ납부 의무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도 국세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관되게 과세하여 왔고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심판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심판례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며, 이러한 심판례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9.27.).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다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법원의 관련 판례(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4634판결)에서도 오피스텔이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6.10.26. OOO상호로 업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오피스텔(지하2층 지상 14층의 규모, 제1종 근린생활시설 7호, 주거용 오피스텔 117호)을 신축하여 2018년 2월경 아래 <표>와 같이 분양을 완료하였다.
<표> 쟁점오피스텔 분양 내역
(단위 : 호, 백만원)
(나) 청구인들은 기존 건물 철거 시 발생한 고철 등 판매금액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해당 수입금액을 근거로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① 쟁점오피스텔 건물은 실제 주택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②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된 기존 건물의 부산물은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기준경비율로 과세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6.13.∼2019.7.2.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 지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관되게 과세하여 왔고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심판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심판례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러한 심판례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해당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7.12.20. 전에 신고기한 및 공급시기가 도래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에 대해서까지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