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3:36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162 파 스쿠 찌 앞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826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 D, E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피고인이 일정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에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범행 부인 하나,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