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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1720 | 양도 | 1996-09-11
[사건번호]

국심1996전1720 (1996.09.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한 91년 초에 비하여 양도시점인 93년말에 시가하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29 취득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전 661㎡중 3분의 1 지분인 220.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1.23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96.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4,405,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6년 4월 오류정정 결정하므로써 9,066,710원으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0,266,666원이고 실지 양도가액이 25,000,000원임이 사실이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91년 초에 비하여 양도시점인 93년말에 시가하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3.29 취득하여 93.11.23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련 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3.29 20,266,666원에 취득하여 약 2년8개월 후인 93.11.23 2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확인한 바, 부동산 중개인의 서명, 날인이 없으며, 청구인은 매매대금 수수에 따른 영수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11,016,500원) 대비 183.9%에 해당되는 가액인데 비하여 양도가액은 기준시가(34,257,700원) 대비 72.9%에 불과한 가액임에도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특단의 사유 및 그 근거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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