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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904 | 양도 | 2016-03-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904 (2016. 3. 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ㆍ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을 쟁점토지의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로 보더라도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지도 및 평택시청에서 제출받은 항공사진을 보면, 계약일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고액 상당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김OOO으로부터 1999.10.15. 증여받은 경기도 OOO 잡종지 826㎡와 같은 동 231-9 도로, 37㎡(이하 2개의 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2.14. OOO원에 양도한 후 2014.4.30.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5.3.5.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 이의신청을 거쳐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어릴적부터 부친의 농사일을 도왔으며 1999.10.15.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양도 당시까지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 OOO 증명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 농자재 구입내역, 통장 추OOO과 이웃주민 유OOO 등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1.8.23. 매수인 명OOO과 쟁점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명OOO은 2012.5.17.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명OOO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다면서 오OOO에게 매매계약권리 일체를 넘겨주어 2012.12.12. 청구인은 오OOO과 명OOO의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오OOO 역시 잔금결제가 늦어 2014.2.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건물착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농지를 판단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소유권이전일인 2014.2.14.이 아닌 당초 계약일인 2011.8.23.이거나 승계 계약일인 2012.12.12.로 보아 양도 당시 농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건축착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일(2012.12.12.) 이전인 2012년 5월 OOO 촬영사진 및 2012년 3월 경기도 평택시 항공사진을 볼 때 형질변경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불복청구에 대한 확장확인 당시(2015.6.15.) 인근 사업장 □□□의 ○○○에게 문의한바, 2011년 8월 명OOO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후 2012년 봄에 복토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문제 등으로 동창인 오OOO에게 2012년 5월 매매계약을 인수하기로 하여 이후에는 오OOO이 복토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후 복토공사비 문제로 명OOO과 오OOO 사이가 틀어져 소송진행중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상 대지 상태로 변경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매수자가 건축착공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에서 6년동안 비료를 1건 구매한 내역을 제출했으나 이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원부와 마을이장의 경작확인서만 제출하면 경작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될 정도로 운영체계가 미흡한 점 등을 볼 때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곧바로 추인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0.15. 아버지 김OOO으로부터 경기도 OOO(답 1,592㎡)를 증여받아 2014.1.23. 이중 일부인 863㎡를 쟁점토지로 분할하였고, 2014.1.29. 쟁점토지의 OOO은 답에서 잡종지로, 쟁점토지의 OOO은 답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 오OOO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 건 심판청구시 각각 다른 것을 제출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것은 계약일 2013.12.15.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2014.2.12. 지불)이라고 되어 있으며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계약서는 계약일 2012.12.12.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1차중도금 OOO원(2012.12.27. 지급), 잔금 OOO원(2013.1.11. 지급), 특별히 정하는 사항으로 ‘ⓛ 1차 중도금 받기전 매매계약 매수인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한다. ② 2012.12.12. 계약금 받은 후 본 계약서는 효력을 발생함. ③ 매수인은 매도인의 허락하에 전계약자 명OOO의 권리등 계약을 승계한다. 명OOO이 지불한 계약금 등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명OOO에게 지불한다. ④ 매도인은 매수인이 승계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과 동시에 토지개발, 건축등에 필요한 사용승인 등 제반서류 등을 제공한다.’ 라고 작성되었다.

(3) 명OOO이 2012.1.27. 평택시장에게 경기도 OOO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12.5.17.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으며,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231-2에서 분할된 231-8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등기되었음이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서를 통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이 최초 작성된 1968.10.20.부터 발급일인 2014.2.21.까지 경기도 평택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친 김OOO이청구인의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5) 2014.2.21. 경기도 OOO이 발급한 쟁점토지 농지원부 현황은 최초 작성일자 1997.7.22., 공부지목 및 실제지목 답, 주재배작물 벼, 경작구분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2014.2.24. 발급한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에 가입일자 2009.3.25. 출자좌수 2000좌(1좌당 OOO원), 납입출자금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5년~2010년 기간 동안 농자재 구매 근거로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는데 2009.5.9. 비료 OOO원 1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12.8.22. 명OOO에게 “귀하가 청구인에게 지불할 토지 잔금 OOO원을 즉시 청구인에게 청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불응시에는 귀하께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8)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에 거주하는 추OOO은 “확인자는 청구인이 어렸을 때부터 같은 마을에 살았고 계속 이곳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마을 통장일을 보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1999년 이전부터 2012년말까지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추OOO이 농사철에 청구인에게 임대한바 있으며 현재도 청구인이 보유 중인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기계 등을 임대해 주고 있으며 경작에 필요한 비료 등 농자재도 구매요청시는 구매대행 하여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확인서를 2015년 7월자로 작성하였고, 경기도 평택시에 주소를 둔 유OOO 등 4명은 “확인자는 평택시 통복동에 거주, 영농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9년 이전부터 쟁점토지에서 벼농사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확인서를 2015년 7월자로 작성하였다.

(9) 청구인의 최근 근로소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10) 처분청의 2014.10.24.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가) 양도인은 농지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OOO 주식회사에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3년 급여액이 OOO원에 이르고,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 인근의 ○○○에 방문하여 문의한바, 본인은 5년 전에 개업하였으며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 중일 당시 나이 많은 어르신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양수인 오OOO이 쟁점토지에 공업사를 짓기 위해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는 건물이 신축된 상태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경기도 OOO에서 회신 온 쟁점토지의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항공사진을 보면 2009년 및 2011년은 인접농지와 동일한 농지로 확인되나 2012년 및 2013년 항공사진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11)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5.6.15. 쟁점토지에 대한 2차 현장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인근 사업장 ○○○○은 “2011년 8월 명OOO(1차 양수계약자)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한 후 2012년 봄에 복토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문제 등으로 동창인 오OOO에게 2012년 5월 매매계약을 인수하기로 하여 그 후에는 오OOO이 복토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복토공사 문제로 명OOO과 오OOO 사이가 틀어져 소송 진행중이다”라고 진술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심판청구시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오OOO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인 2012.12.12.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로 보더라도 2012년 8월 다음지도, 2012년 3월 OOO에서 제출받은 항공사진을 보면, 2012.12.12.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15.6.15.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시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2012년 봄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복토공사가 진행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고액 상당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이었다거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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