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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3노2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도 처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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