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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6 2020가단1063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은 2001. 1. 2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C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 C과 교제하며 2018. 1.경 베트남 여행, 2018. 7.경 및 2020. 5.경 국내여행을 같이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 17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C과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과 교제하기 전에 이미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7,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그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2,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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