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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19가단1184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은 2016. 8. 1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C의 직장동료서,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C과 교제하며 2019. 7.경 및 2019. 8.경 국내여행을 같이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C과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그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가 2019. 9.경 회사를 퇴사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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