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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9 2017고정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15:3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의 남편이 만났던

F가 피해자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며 “ 저년을 아직도 데리고 있냐

”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쪽 팔 부위를 꼬집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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